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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상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통계와 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 및 조사 분야 전문학술단체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2003년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후원 하에 우리나라에서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국갤럽학술논문상 (Gallup Korea Award)”을 제정하였고, 2004년에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Gallup Korea Dissertation Award)"를 제정하였다.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은 사회과학 전반, 통계학, 조사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응모/추천받아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회조사방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한국갤럽학위논문상”은 조사방법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한국갤럽상
한국갤럽학술논문상운영안
(Gallup Korea Award)
제정일 : 2003년 4월 1일
수정일 : 2003년 12월 6일
2차 수정일: 2012년 5월 16일

ㆍ제정 취지

한국조사연구학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이하 본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상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ㆍ한국갤럽학위논문상 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사방법연구 관련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주는 한국갤럽학술논문상(Gallup Korea Award)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자)
수상자는 최우수상(1편)과 우수 논문상(4편 이내)으로 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시상범위)
본 상은 조사방법연구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해당 년도에 유관 전문학술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1. 학술논문 응모의 경우 주저자(제1 혹은 교신)로 수상을 한 후 만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주저자로 응모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만 3년이 경과해야 응모 가능하다 (2012년 5월 16일 추가).
  2. 학위논문 수상자가 학술논문에 다시 응모한 경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간 주제가 사실상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위원이 판단 (2012년 5월 16일 추가).
제5조 (논문공모 및 심사)
논문공모는 다음 각 호의 공모방법에 의해서 접수된 논문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1. 조사방법연구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로부터 추천 받거나 연구자가 추천받아 응모하는 방법
  2. 조사방법연구 관련분야의 대학 및 연구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 받거나 연구자가 추천받아 응모하는 방법
  3. 한국조사연구학회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하거나 연구자가 추천받아 응모하는 방법
  4.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법
제6조 (논문공모 구비서류 및 심사자료)
  1. 공모논문은 당해연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전문학술지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게재논문을 결정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2. 논문응모자는 논문(별쇄본2부 및 PDF화일)과 추천인 의견서(소정 양식-1부)를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본 학술논문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까지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 학술논문상의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재산을 관리하고 소요비용을 운영한다.
  5. 본 학술논문상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1. 우수논문의 발굴 추천과 응모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을 소정 평가 양식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심사비 지급)
  1.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 (회의)
  1.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시상)
최종 결정된 수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1. 최우수상 : 1명( 1,000만원 )
  2. 우수상 : 4명이내( 500만원 )
제12조 (규정변경)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한국갤럽상
한국갤럽학위논문상운영안
(Gallup Korea Dissertation Award)
작성일: 2003년 12월 6일
수정일: 2012년 5월 16일

ㆍ제정 취지

한국조사연구학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조사방법연구 분야의 신진연구자의 발굴 및 연구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한국갤럽학위논문상”(이하 본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상은 조사방법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우수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ㆍ한국갤럽학위논문상 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사방법연구 관련분야의 우수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주는 한국갤럽학위논문상(이하 본 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갤럽학위논문상(Gallup Korea Dissertation Award)'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자)
수상자는 최우수학위논문상(1편)과 우수학위논문상(4편 이내)으로 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응모범위)
본 상은 해당년도에 발표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시상한다.
  1. 발표일시는 학위수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연도에 국내소재 대학(원)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한국갤럽학술논문상에 응모한 논문과 내용상으로 중복이 되는 학위논문은 응모할 수 없다.
제5조 (논문공모 및 심사)
논문공모는 다음 각 호의 공모방법에 의해서 접수된 논문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1. 학위 지도교수가 추천하거나 연구자가 추천을 받아 응모하는 방법
  2. 조사연구 관련분야의 대학 및 연구단체의 장이 추천
  3. 한국조사연구학회 정회원 1인 이상이 추천
제6조 (논문공모 구비서류 및 심사자료)
논문공모는 다음 각 호의 공모방법에 의해서 접수된 논문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1. 논문응모자는 논문 (별쇄본 2부와 PDF화일)과 응모양식(소정 양식-1부)을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작성 언어는 제한이 없으나, 심사를 위해서는 국문 혹은 영문이 아닌 논문은 국문 혹은 영어로 편집된 것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본 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까지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 상의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재산을 관리하고 소요비용을 운영한다.
  5. 본 상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1. 우수논문의 발굴 추천과 응모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을 소정 평가 양식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심사비 지급)
  1.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 (논문공모 구비서류 및 심사자료)
  1.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시상)
최종 결정된 수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1. 최우수상 : 1명(300만원)
  2. 우수상 : 4명이내(200만원)
제12조 (규정변경)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5년 1월 시행)
제 1조. 해당년에 해당하는 논문은 전년 9월초부터 당해년 8월말까지를 의미한다.
제 2조. 2005년도에 한하여 2004년 3월초부터 2005년 8월말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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